‘유령 아동’ 비극 막을 출생통보제 국회서 낮잠


‘유령 아동’ 비극 막을 출생통보제 국회서 낮잠

출생신고 안 하면 과태료 처분뿐 ‘병원이 출생통보’ 입법 지지부진 與野 “미신고 출생 방지법 조속히 처리” 출생신고가 안 된 ‘유령아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출생통보제가 거론되고 있지만 법제화를 위한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채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영국과 독일, 미국 등 외국처럼 출생신고를 부모에게 한정하기보다는 아이들이 태어난 의료기관 등에 출생통지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감사원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2022년 8년간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2236명의 존재는 우리나라의 출생신고 체계의 한계 때문이다. 신생아 부모는 주민등록법상 출생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처분만 받는다.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은 행정기관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이들 유령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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