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환경·나이 참작? 사회안전망 커진만큼 형량 현실화를


가정환경·나이 참작? 사회안전망 커진만큼 형량 현실화를

부산 영아살해 판결 분석 - “양육 힘들고 공개 두려워 범행” - 살인보다 약한 영아살해죄 적용 - “공개입양 등 복지 늘어난 지금 - 범행동기 보다 세밀히 살피고 - 감형 요소 신중히 적용할 필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이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과거에 비해 사회 안전망이 마련됐음에도 살인죄 대신 감경 사유가 많은 영아살해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25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영아살해 혐의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서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 적용된다.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경우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형량이 징역 10년 이하이며 이마저도 10년에 가까운 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드물다. 실제로 영아 2명을 살해한 뒤 경기도 수원시의 거주지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된 A 씨 역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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