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서 고독사 노인 시신 75일 방치…공무원 “일 밀려서”


日서 고독사 노인 시신 75일 방치…공무원 “일 밀려서”

도쿄 에도가와구 부실 행정 들통 사망 보고받고 2개월15일간 방치 상사는 지연 사유 안 묻고 결제 국민일보 그래픽 일본 수도 도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독거노인의 사망을 인지하고도 2개월 15일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지역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담당 공무원은 방치의 이유를 “일이 밀린 탓”이라고 말했다. 일본 일간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은 2일 “도쿄도 에도가와구 복지사무소의 20대 남성 공무원이 지난 29일 정직 5일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며 “이 공무원은 관내 생활보호 수급자인 65세 노인의 사망을 인지하고도 2개월 15일간 방치했다”고 보도했다. 에도가와구는 자체 조사에서 문제의 공무원이 지난 1월 10일 방문진료소 의사로부터 “노인이 자택에서 사망했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이 공무원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사망자의 시신은 지난 3월 27일 자택으로 찾아온 복지용품 대여사업자에게 발견돼 경찰로 신고될 때까지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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