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권유만 해도 처벌, 법 개정 첫발 뗐다


보험사기 권유만 해도 처벌, 법 개정 첫발 뗐다

설계사 등 보험사기 적발 땐 가중처벌·명단공개 법원 유죄판결 시 사기수익금 환수 근거도 마련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을 단독 채택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보험사기를 알선 혹은 권유만 해도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 외에도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 행위로 적발되면 가중처벌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보험사기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범죄수익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현행 법령은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려도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 외에도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고지 의무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제재 등을 담은 보험사기 특별법 개정안도 법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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