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우울증 극단 선택도 보험금 지급"···새 판례에 업계 '설왕설래'


法 "우울증 극단 선택도 보험금 지급"···새 판례에 업계 '설왕설래'

상해보험에서 사망 이르게된 '종합' 판단 요구한 첫 판례 우울증 등 정신질환 환자들 인식 개선 계기가 될 수 있어 보험업계는 "지나치게 폭넓은 예외 인정은 안돼" 보수적 그래픽=박혜수 기자 hspark@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사망이라도 '자유로운 의사결정' 가능 여부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해야 한다는 첫 판례가 나왔다.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 상해보험금 지급은 어렵지만 법조계에서 우울증 등 심신미약으로 인한 '의사결정 불가 상황'을 비교적 폭넓게 해석하는 움직임이 나온 것이다. 극단적 선택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업계와 소비자간 오랜 난제였던만큼 이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업계는 그에 대한 면책사유를 넓게 보는 것은 이를 억제하거나 예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法, 고인의 의사결정 가능 여부···거시적으로 판단해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5월18일 우울증을 앓다 극단적 선택을 한 유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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