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 적용


노무제공자(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 적용

"배달기사입니다. 2023년 2월에 배달 중 미끄러져 다쳤는데 주된 사업장 배달이 아니라 전속성이 없어 산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최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은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자 산재적용 등과 관련해 2022년 6월 10일 개정되어 2023년 7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전 법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전속성이란 주로 하나의 사업에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주된 사업장 외의 보조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재보상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전속성 기준은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복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호의 사각지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산재보상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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