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생활지도 핑계 삼아 욕설 일삼았다" 주장 교사 "상습 욕설 없었다…교사로서 자존감 바닥" 사진=이미지투데이 학생의 복장을 지도한 중학교 교사를 학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28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의 한 중학교 생활지도 담당인 A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불구속 입건했다. 교사 A씨는 지난달 7일 동료 교사 2명이 근무 중인 교무실에서 이 학교 학생인 B양의 옷차림 상태를 지적해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교사는 B양을 비롯해 학생 3명의 복장 상태를 언급하면서 B양의 반바지가 짧다고 지적했다. B양의 학부모는 A 교사가 명확한 복장 규정을 제시하지 않은 데다, 평소 생활지도를 핑계 삼아 제자들에게 욕설과 막말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 학부모는 또 A 교사가 휴대전화로 B양을 때렸다는 주장도 하면서 A 교사와 B양의 분리 조치를 요구했다. B양의 부모는 “해당 교사가 3월에 이 학교로 왔는데, 학대 행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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