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화재, 직무 변경 통지의무 설명 안 했으면 보험금 줘라”


법원 “삼성화재, 직무 변경 통지의무 설명 안 했으면 보험금 줘라”

- 서울중앙지법 하헌우 부장판사 “삼성화재는 보험금 2억 5300만원 지급하라” - “직무 변경되면 보험사에 알릴 의무, 보험사는 계약할 때 통지의무 설명해야”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직무’가 변경됐다면 보험사에 ‘알릴 의무’가 있는데, 보험사 역시 계약할 때 직무 변경 알릴 의무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직무 변경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감액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 직원 A씨의 배우자 B씨는 2002년 삼성화재보험사와 1보험계약을, 2009년에 2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약관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상해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는 내용이다. 역무원 A씨는 2020년 7월 근무지 역 구내에서 입환 작업 후 도보 이동 중 뒤따라 들어온 입환기(철도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열차를 연결하고 분리하는 작업에 쓰는 철도 차량) 연결 화차에 접촉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양측 다리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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