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후 망인의 사망보험금...받아도 될까요


상속포기 후 망인의 사망보험금...받아도 될까요

[the L]화우의 웰스매니지먼트팀 전문가들이 말해주는 '상속·증여의 기술' 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 # A씨는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을 가입해 보험료 1억원을 일시에 납입했다. 이 상품은 보험수익자가 만기까지 생존연금을 받다가 만기가 되면 납입 보험료와 동일한 액수의 만기 보험금을 받고 만기 전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적립된 금액과 일정 금액을 합산한 액수의 사망보험금을 받는 방식이다. A씨는 자신이 생존할 경우 보험수익자를 자기 자신으로, 사망할 경우 보험수익자는 상속인 B씨로 지정했다. A씨는 만기 전 사망했고 B씨는 상속을 포기한 후 사망보험금을 받았다. A씨의 채권자는 B씨가 상속을 포기한 상태에서 사망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채권자는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하므로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효력이 없고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상속포기자가 망인이 가입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원문링크 : 상속포기 후 망인의 사망보험금...받아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