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질문 [보험료 분할납입특약과 단기계약]


자동차 보험 질문 [보험료 분할납입특약과 단기계약]

제가 1달마다 보험 내는데여 오늘 15일이라서 빠져나가야하는데 주말이라서 인삐져나갔는데 월요일날 빠져나갈예정입니다 운행하면 과태료나오나여?. 귀하의 질의는 자동차보험의 계약을 보험료분할납입특약으로 가입한 것에 대한 질의라 예상합니다. 귀하의 경우 보험료 분할납입특약으로 가입하여 매월 15일에 보험료가 자동이체가 된다면 주말 혹 휴일로 보험료가 이체가 되지않아도 다음과 같이 납입최고 기간내에 이체가 된다면 운행하는 데 과태료나 혹 교통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약정한 납입 일자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참고로 자동차보험의 단기계약시에는 다음과 같이 단기요율로 적용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보험 질문 제가 1달마다 보험 내는데여 오늘 15일이라서 빠져나가야하는데 주말이라서 인삐져나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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