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간다]54년 전 떠난 친모 “아들 보험금 달라”…구하라법, 3년째 표류


[다시 간다]54년 전 떠난 친모 “아들 보험금 달라”…구하라법, 3년째 표류

[앵커]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난 뒤, 17년 동안 연락 끊고 살던 친모가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해 사회적 공분이 일었었죠. 이런 일을 막자며 일명 구하라법이 발의됐었는데요. 이런 일 이제 없어졌을까요? <다시 간다> 이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9년 11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 씨. 구 씨가 숨진 뒤, 17년 전 친권을 포기했던 친모가 유산의 절반을 요구했고, 법원은 구 씨의 친모에게 40%의 상속권을 인정했습니다. [구호인 / 고 구하라 씨 오빠 (지난 2020년)] "자식을 키우는 것을 포기한 부모에게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상속 재산을 아무 제한 없이 가져가는 이런 현재 상황이 과연 정의인가." 이후 부양 의무를 저버린 가족의 상속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이른바 '구하라법'이 발의됐습니다. 3년이 흐른 지금 상황은 어떨까. 2년 전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침몰한 대형 선박 127 대양호. 승선원 10명 중 3명이 실종됐고,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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