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필요 없는 수술' 백내장… 보험금 지급 분쟁 '주의보'


'입원 필요 없는 수술' 백내장… 보험금 지급 분쟁 '주의보'

"통원비만 지급" 잇따른 법 판결 작년 전체 민원 3만5157건 중 백내장 보험금 관련 6013건 달해 금감원 "안과 절판마케팅 여파" 보험 소비자가 삼성생명에 백내장 수술비, 입원비 등 입원 보험료 1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통원비만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최근 나왔다. '입원이 필요하지 않는' 백내장 수술은 보험사가 통원비만 지급하면 된다는 내용이 이번 판결의 핵심이다. 지난해 6월 백내장 수술을 '통원 치료'로 본 대법원 판단과 같은 판결로, 보험 소비자가 백내장 수술 여부를 결정할 때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심사 기준과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수술인지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입원치료 필요성'이 쟁점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판사 이혜미)은 보험 소비자 A씨가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건 백내장 진료비 등 1200만원의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통원 치료 2회에 해당하는 4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10일 선고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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