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버린 엄마가 왜 아들 보험금 가져가나"…실종자 누나의 호소


"자식 버린 엄마가 왜 아들 보험금 가져가나"…실종자 누나의 호소

1심 이어 항소심도 "친모 상속권 인정" "이건 아니다…대법원까지 가겠다" 실종된 아들의 누나 김종선씨(61)가 부산법원종합청사 복도에서 항소심 선고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2023.8.31 뉴스1 노경민 기자 실종된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54년만에 자식들 앞에 나타나 소송을 제기한 8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상속권을 인정받은 것과 관련해 실종자 누나가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밝혔다. 부산고법 민사2-1부(김민기 부장판사)는 31일 친모 A씨가 실종된 아들 B씨의 누나이자 딸인 김종선씨(61)를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사망 보험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에서 A씨가 '아들 사망보험금을 받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아낸 데 이어 이날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에 김씨는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판사를 믿었는데 너무 참담하다"며 "2살 때 (자녀들을) 버린 부모를 인정하는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 이건 정말 아니다"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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