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보험금 청구’ 손해사정사 법정구속


‘돈 받고 보험금 청구’ 손해사정사 법정구속

변호사법 위반 혐의 손해사정사가 장해보험금 청구를 대행했다가 법정구속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 모 손해사정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1억1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손해사정사인 백씨는 서울 한 법무법인에서 손해배상팀 본부장 직함으로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근무했다. 그러다 2013년 이 법무법인과 비공식적인 근무관계를 종결하고 독립, 손해사정사 사무소를 개설해 운영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음주운전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해 화상 등 피해를 입은 A씨와 A씨의 모친 등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손해사정업무 약정을 체결했다. 이때 백씨는 향후 지급받을 보험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포괄적인 승낙·위임을 받았다. 백씨는 A씨 등이 보험사로부터 합계 3억4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자 미리 작성한 사건위임계약서에 따라 1억원을 받았다. 백씨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이나 보수를 받기...



원문링크 : ‘돈 받고 보험금 청구’ 손해사정사 법정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