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입원 치료 안돼”… 보험금 지급 거절 속출하자 소송 급증


“백내장 수술 입원 치료 안돼”… 보험금 지급 거절 속출하자 소송 급증

백내장 관련 소송, 최소 2000건 넘어서 통원치료 25만원, 입원치료 최대 5000만원 보험사, 백내장 수술 통원치료 주장하지만 정반대 결론 판례 이어져… “보험금 지급돼야” 백내장 검사. /뉴스1 A(59)씨는 지난해 9월 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의원에서 오른쪽 눈에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이른바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당시 A씨는 부작용 여부를 관찰해야 한다는 의사 결정에 따라 입원해 수술을 받은 뒤 당일 퇴원했다. 진료비 등은 430만원으로 급여·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급여는 330만원이었다. 10여년 전 실손보험에 가입한 A씨는 KB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A씨가 받은 백내장 수술은 입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치료여서 통원의료비 한도만 적용된다는 주장이었다. A씨는 “전문의 소견에 따라 입원을 한 건데, 보험회사에서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수술이라고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판단을 하는 것은 문제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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