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파손 보험' 들었어" 걱정 안 했는데 수리비 폭탄…무슨 일?


"폰 '파손 보험' 들었어" 걱정 안 했는데 수리비 폭탄…무슨 일?

단말기 바꾸면 보험도 새로 가입해야 가입자들 "이통사 의무 고지해야" 통신사 "유심 교체 때마다 알리기 어려워" 스마트폰 액정 파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직장인 황모(35)씨는 최근 스마트폰 액정이 파손돼 서비스센터를 방문했지만, 보험 혜택을 적용받지 못해 수리비 25만8000원을 고스란히 지불했다. 2020년 9월 갤럭시노트20 구입 당시 가입(36개월)한 분실파손 보험이 지난 2월 자급제로 교체한 갤럭시S23 울트라에는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기를 변경해도 보험은 그대로 유지될 줄 알았던 황씨는 "매달 보험료 5500원을 7개월간 꼬박꼬박 내왔는데 황당하다"며 "이통사가 문자나 전화로 새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자급제로 단말기를 구매해 유심을 갈아 끼우는 경우 기존에 가입한 분실파손보험 혜택은 받을 수 없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가입자들 사이에선 보험비를 계속 내거나 파손 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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