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가담한 의사… 허위 내역서로 보험금 10억여원 편취 도와


보험사기 가담한 의사… 허위 내역서로 보험금 10억여원 편취 도와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 120여명이 보험금을 불법적으로 받아내기 위해 진료비 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혐의를 받은 안과의사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사진=이미지투데이 진료비 내역서를 거짓으로 작성, 환자들이 보험금을 받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과 의사가 징역형은 면했으나 벌금을 내게 됐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김태환)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과 의사 A(50)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8년 1월24일부터 2019년 10월22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계양구의 안과의원에 백내장 수술을 위해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 123명으로 하여금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총 10억7320만원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사는 병원에 더 많은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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