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금 계좌 압류 땐 못 쓴다


보호종료아동 자립금 계좌 압류 땐 못 쓴다

현금급여 절반, 압류방지통장 못 써 ‘시설퇴소아동(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등 수급자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금성 복지급여(현금급여) 중 절반 이상이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빚을 갚지 못해 계좌 압류 상황에까지 몰린 수급자는 정부가 지급한 최소한의 현금급여도 사용하지 못하고 압류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취약계층을 위해 현금급여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세심한 설계가 뒷받침되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3일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급여 95종 중 55건(58%)이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금급여만 입금 가능한 압류방지통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수급자의 수급권을 보호해 현금급여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가장 많은 현금급여 사업을 진행하는 보건복지부에...



원문링크 : 보호종료아동 자립금 계좌 압류 땐 못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