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병력 안 밝혔다고 보험계약 해지 통보는 '무효', 왜?


백내장 수술병력 안 밝혔다고 보험계약 해지 통보는 '무효', 왜?

계약 2주 전 후발성 백내장 수술 알리지 않아 해지 통보→ 민사訴 법원 "보험사, 고객이 이해하기 쉽게 약관 조항 작성할 의무 있어" "약관상 후발성 백내장 수술 고지 대상인지 명확하게 인식 어려워" "고의나 중한 과실로 고지 의무 위반한 것 아냐, 계약 해지는 무효" 보험사가 후발성 백내장 수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고지 의무 위반)로 보험을 든 사람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법원은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보험 가입자가 약관상 후발성 백내장 수술이 고지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워 고의나 중한 과실로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 부장판사)는 A씨가 H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23일 배우자 B씨 명의로 H보험사의 건강종합보험(90세 만기, 납입 기간 30년)에 가입했다. B씨는 보험 계약 체결 2주 전인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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