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상 진단서[경상환자 추가치료시 추가진단서 제출의무]


교통사고 경상 진단서[경상환자 추가치료시 추가진단서 제출의무]

상대과실 100% 사고로 상해 9급 4주 진단이 있습니다. 근데 부상병인 요추염좌 부분에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2주 이상더 치료 받을시 진단서 제출을 해야하나요? 올해 계정이 되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긍금합니다. 주상병이 있으니 다른 부위 염좌는 추가 진단없이 치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 사고로 인한 귀하의 부상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주 병명이 자배법 부상급수에서 9급이라면 추가 진단서가 필요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자배법 경상환자는 아래와 같이 부상급수 12급~ 14급 에 해댱되는 병명입니다. 참고로 2023년 부터 개정된 자동차보험의 약관은 다음과 같이 과실책임주의와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를 억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 대인배상Ⅱ의 치료비 중 본인의 과실부분을 본인보험으로 처리 개정되기 전 자동차보험은 과실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대인배상Ⅰ,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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