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암 전이암은 일반암이 아니다?"…보험사 '법기술'에 멍드는 계약자


"소액암 전이암은 일반암이 아니다?"…보험사 '법기술'에 멍드는 계약자

소액암 전이암 보험금 지급 문제를 둘러싼 소송이 장기화되고 있다. 보험사는 암이 처음 발생한 부위(원발부위)가 소액암 부위에 해당되는 만큼 보험금도 소액암 수준으로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계약자는 일반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이 쟁점을 다루는 대법원 선고가 올해를 넘길 경우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계약자들은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 후 3년 간 법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돼서다. 31일 법조계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심과 2심(항소심) 선고가 나온 소액암 전이암 원발부위 설명의무 관련 소송은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간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 결론이 도출되지 않고 있다. 이 논란은 보험사가 암 원발부위 기준을 앞세워 소액암의 전이암도 소액암이라고 주장하는 데에서 시작했다. 소액암의 대표적인 사례는 자궁암이다. 자궁에서 암이 발생(원발)해 전이암으로 번졌을 경우 보험사에서는 원발부위가 자궁이므로 소액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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