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장기요양 판정…대법 "약관 따라 보험금 대상 아냐"


사망 후 장기요양 판정…대법 "약관 따라 보험금 대상 아냐"

1~2심 보험금 지급판결…대법서 파기 [서울=뉴시스] 노인장기요양등급 1급 판정으로 보험금 수령 조건이 충족됐더라도 사망으로 인해 보험계약 소멸 사유가 발생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노인장기요양등급 1급 판정으로 보험금 수령 조건이 충족됐더라도 사망으로 인해 보험계약 소멸 사유가 발생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보험사 A가 망인의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및 B씨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반소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약관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를 지적하는 상고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망인은 지난 2014년 3월26일 장기간병요양진단...



원문링크 : 사망 후 장기요양 판정…대법 "약관 따라 보험금 대상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