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보험금 이러면 못 받는다?...보험사별 횟수·기간·목적 등 심사기준 '천차만별'


도수치료 보험금 이러면 못 받는다?...보험사별 횟수·기간·목적 등 심사기준 '천차만별'

약관 내용보다 과잉진료 등 상황 우선 # 대전에 사는 이 모(남)씨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도수치료를 총 7회 받고 A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6회까지만 지급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 씨는 약관상 1년에 30회까지 인정된다고 알고 있어 문의하자 "2년에 걸쳐 총 53회의 치료를 받았고, 처음에는 허리를 치료하다 나중에 어깨로 바뀌어 의료 자문한 결과 도수치료가 합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받았다"는 설명을 들었다. # 전북에 사는 김 모(남)씨는 병원에서 왼쪽 어깨 수술 후 통증이 심해 한방병원에 입원에 재활 치료를 받았다. 병원에서 입원해 도수치료를 받았고 이후 B보험사에 보험금을 신청했으나 치료비를 일부만 지급하겠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번을 포함해 앞서 6개월 내 진행한 도수치료까지 더해 총 30회가 초과돼 의료자문을 실시했고 그 결과 과잉 진료가 사료된다는 자문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 서울시 은평구에 사는 박 모(여)씨는 허리 통증으로 꾸준히 도수 치료를 받았고 가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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