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시술' 허위 진단서로 보험금 타낸 병원 상담실장 등 실형


'고가 시술' 허위 진단서로 보험금 타낸 병원 상담실장 등 실형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촬영 유의주] 산부인과에서 고가의 시술을 한 것처럼 진단서를 허위 작성해 보험금을 타낸 직원들과 보험설계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보험사기죄로 기소된 산부인과 상담실장 A씨에게 징역 5년, 직원 B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보험설계사 C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충남 천안의 한 산부인과에서 일하던 A씨는 고강도 집약적 초음파 수술(일명 하이푸 시술)을 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와 진료 기록부, 영수증 등을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수술 장비가 등록된 점을 악용했다. A씨가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하이푸 시술 장비를 리스해 사용하다 계약 해지로 반환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변동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 A씨는 하이푸 시술이 실손보험으로 보장된다는 사실을 알고 환자들과 보험금을 나눠 갖기로 하고 같은 병원에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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