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용자에 대한 사용자의 구상권 청구 기각 판례 분석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의 구상권 청구 기각 판례 분석

1. 서론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해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사용자는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판결 등 참조).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어느 범위까지 구상권 행사가 인정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실무상 대체로 10~50% 정도 사이에서 구상권 행사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의 구상권 행사가 신의칙상 전부 인정...


#사용자의

원문링크 :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의 구상권 청구 기각 판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