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 창문 떨어져 차량 파손, 손해배상 누가 하나?


아파트 복도 창문 떨어져 차량 파손, 손해배상 누가 하나?

민법 제758조에 의하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손해를 입은 자는 일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해 면책되는 경우에 한해 이차적으로 공작물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공용부분에 설치된 공작물에 의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은 누가 할까요? 이번에 살펴볼 판결은 전유부분, 공유부분을 구별함을 전제로 공작물책임 주체에 관해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원고는 공작물로 인해 파손된 차량에 관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한 개 호실을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입니다. 아파트에는 각 층마다 공용 복도를 통해 각 전유부분으로 출입할 수 있는 이른바 ‘복도식 아파트’ 구조로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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