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흡연자도 '폐암' 산업재해 인정…"묻지마식 보상 심각"


40년 흡연자도 '폐암' 산업재해 인정…"묻지마식 보상 심각"

경총 산재보험 개선 건의서 제출 산재 인정 기준 완화로 승인율 60% 돌파 올해 지급액 7조원 육박할 듯 부정수급 회수율은 19%에 그쳐 소음성 난청 등에 '묻지마 보상' 도덕적 해이로 보험료 인상 가능성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사진 제공=경총 #1. 근로자 A씨는 열악한 근무 환경 탓에 폐암을 얻었다며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A씨는 40년 동안 하루 1갑씩 담배를 피웠고 폐암에 걸릴 만한 환경에서 일하지도 않았지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산재를 승인했다. #2. 1995년 12월 퇴직한 조선업 근로자 B씨는 퇴직 후 24년이 지난 2020년 6월에서야 소음성 난청을 이유로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했다. B씨가 산재를 승인받은 시점의 나이는 85세였다.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이 완화되며 산업재해 승인율이 60%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의 부정수급 회수율은 20%를 밑돌았고 주요 질병에는 ‘묻지마식 보상’이 만연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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