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속 괴롭힘] 젊은 그의 죽음


[판례 속 괴롭힘] 젊은 그의 죽음

젊고 유능한 그를 죽음으로 내몬 건 상사의 직장 괴롭힘이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9월 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 결과에 의하면 괴롭힘 피해 직장인은 359명이고 이중 10.9%에 해당하는 39명이 자살까지 고민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여성신문 그(A)는 어머니에게 “사우나에 가서 자고 오겠다”고 하며 집을 나갔다. 다음 날 그는 건물 20층 옥상으로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후 투신하여 사망했다. 다니던 직장에 입사한 지 1년이 조금 지난날이었다. A의 유족은 A가 다니던 회사와 ‘단체안심 상해보험 계약’을 맺은 보험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회사와 보험사가 맺은 계약엔 1급 대리 이하 남자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 보험금 7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다만 약관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었다. 극도의 불안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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