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전 이혼 때 군인연금 분할 합의…法 "불인정"


법 시행 전 이혼 때 군인연금 분할 합의…法 "불인정"

이혼시 '분할연금' 조정에 합의했지만 개정법 시행이전 이혼에 불승인 처분 법원 "공법상 권리…요건 충족 못 해" 당사자간 합의를 이뤘더라도 군인연금 분할수급권의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면 연금 지급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을 상대로 "퇴역연금 분할청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군인 출신인 B씨와 2020년 1월 합의 이혼을 한 A씨는 이혼 당시 조정을 거쳤다. 당시 조항 중에는 '퇴직연금에 대해 향후 절차에 따라 분할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근거해 B씨는 2022년 10월께 국군재정관리단에 연금 분할 지급을 신청했는데, 거절당했다. 관리단 측은 퇴역연금 분할지급은 개정 군인연금법 시행 이후 이혼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개정 군인연금법은 제22조부터 26조까지 이혼한 군인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퇴역역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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