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약관 속 어려운 대차료 기준


자동차보험 약관 속 어려운 대차료 기준

자동차사고가 발생해 자동차를 입고해 수리하는 경우 차량의 운행이 불가능하고 그에 따른 대차료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대차료는 25일 한도로 보상하고 있고(실제 정비 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 통상의 수리기간이 넘어가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해 산출한 수리기간(범위)를 보상한다고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복잡한 약관 속의 내용으로 소비자와 보험사 분쟁의 씨앗이 되곤 하는데 실무상 기준에 대해 분쟁조정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사례 1 신청인 주장 화물차 간 대형사고로 차량을 수리하는데 부품 조달지연으로 수리기간이 61일간 소요됐으므로 자동차약관을 이유로 휴차료 30일만 인정하는 것은 부당함을 주장했다. 보험회사 주장 자동차보험 약관 대물배상 지급기준상 휴차료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하고 있음을 신청인에게 고지한 사항이고, 신청인이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이미 30일간의 휴차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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