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에 수도관 동파됐는데,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한파에 수도관 동파됐는데,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이웃집 손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우리집 손해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으로 서울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진 지난 17일 서울 명동거리. 시민과 관광객들 입에서 입김이 나오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최강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주말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더니 영하 10도 밑으로 내려갔죠. 18일 아침 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하 3도 사이였습니다. 강원 대관령은 아침 기온이 영하 17.3도까지 떨어졌고요.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면서 수도관 및 보일러 동파를 걱정하는 분들도 늘어났어요. 기상청도 이날 “수도계량기, 노출 수도관, 보일러 등의 보온 상태를 점검해 동파에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수도관이 얼거나 망가지면 우선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 불편함이 크죠. 보일러는 동파 시 배관에 균열이 생겨 안전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특히 수도관 동파는 우리 집뿐만 아니라 이웃집에도 피해가 갈 수 있어 그 걱정이 배가 되고는 합니다. 우리 집에서...



원문링크 : 한파에 수도관 동파됐는데,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