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나 아내와 딸 버린 남편…아내 암으로 죽자 딸에게 상속분배 요구


바람나 아내와 딸 버린 남편…아내 암으로 죽자 딸에게 상속분배 요구

민법상 딸과 남편, 공동상속인…보험금 수익자 변경했어도 나눠야 최근 2세된 아들을 버린 친모가 54년만에 나타나 '상속 권리'를 내밀어 아들의 집과 사망보험금을 가져가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1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비슷한 사연이 등장했다. 자신이 여고생이었던 7년전 바람이 난 아버지가 "어머니와 저를 버리고 집을 나갔다"고 한 A씨는 "그때 울고 매달려도 아버지는 야멸차게 저희들을 버리고 가버렸다"고 했다. 이후 "어머니와 저는 서로 의지해가면서 힘들게 살아왔다"는 A씨는 "2년 전 아버지가 어머니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했지만 법원이 아버지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고 했다. A씨는 "그 무렵 어머니가 암에 걸린 것을 알게 됐지만 너무 늦게 발견해서 결국, 황망하게 어머니를 보내드려야만 했고 혼자 쓸쓸하게 장례를 치렀다"고 했다. 이어 "어머니 재산을 정리해 보니 작은 아파트가 거의 유일한 어머니의 재산이었고요, 생전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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