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일자는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일"…책임준비금·지급여력제도 개선


"사고일자는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일"…책임준비금·지급여력제도 개선

장기선도금리 조정 폭 확대하며 차등화 K-ICS비율 영향 적은 자산·부채엔 간편법 적용 손해진전계수 산출을 위한 보험사고일자와 관련해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일이 원칙이다. 또 병원비 등 후속보험금이 발생하면 최초 사고일자를 기반으로 손해전진계수를 산출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간 비교가능성 제고 및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책임준비금 및 지급여력제도와 관련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책임준비금 손해진전계수(LDF) 산출기준을 통일한다. 손해전진계수는 장래 추가보험금 지급률(예상치)로서 최선보험부채(BEL)를 산출할 때 활용된다. IFRS17은 손해진전계수 산출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보험업계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산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고일자와 관련 보험사고 발생한 원인 사고일이나 최초 병원 입원 등 지급사유일 중을 임의적으로 판단해 적용하는 상황이다. 또 입원비나 통원비 등 후속보험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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