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교·유치원 방과후 강사도 산재보험 적용


내년부터 학교·유치원 방과후 강사도 산재보험 적용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총 18개 직종 대상 방과후 수업 [연합뉴스TV 제공] 내년부터 학교와 유치원의 방과후 강사와 어린이집 특별활동 강사 등도 산재보험 보호를 받게 된다. 24일 근로복지공단 등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의 직종에 신용협동조합법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모집인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가 추가된다. 노무제공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종의 종속적 자영업자다.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 기사 등이 포함된다. 산재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 범위는 점차 넓어져 지난 7월부터는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에도 적용됐고,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건설현장 화물차주 등도 대상 직종에 추가됐다. 내년 추가되는 방과후 강사 등을 포함해 총 18개 직종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 울타리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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