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마귀 제거 ‘냉동응고술’ 보험금 줘야…고객에 유리한 약관해석 강조


사마귀 제거 ‘냉동응고술’ 보험금 줘야…고객에 유리한 약관해석 강조

의정부지법 “동양생명은 보험금 350만원 지급하라” 양손 사마귀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되는 ‘수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약관해석의 원칙도 강조했다.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초등학생 아들을 피보험자로 동양생명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피보험자가 어린이ㆍ청소년생활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1회당 50만원의 수술비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2019년 8월 피부과에서 A씨의 아들 양손에 7개의 바이러스 사마귀 진단을 받고, 피부과를 세 차례 방문해 총 14회에 걸쳐 사마귀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냉동응고술 가운데 ‘손과 발 바이러스 사마귀 10개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동양생명보험은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의하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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