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사는 노인, 月소득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홀로 사는 노인, 月소득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복지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확정 고시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8만원 고급차 배기량 기준 폐지…701만명 수급 올해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은 월 소득 213만원, 부부가 함께 사는 노인은 월 소득 340만8000원 이하일 경우 월 33만~53만원 상당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1일 밝혔다. 내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 202만원에서 213만원으로 11만원(5.4%), 부부가구는 323만2000원에서 340만8000원으로 17만6000원(5.4%) 올랐다. 복지부는 노인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 상승한 영향으로 선정기준액 역시 올랐다고 분석했다. 다만 지난해 노인이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가 평균 13.9% 하락함에 따라 선정기준액 인상률은 소득증가율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올해부터는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4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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