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 5초 진료하고 보험금 타낸 한의사…벌금 100만원


교통사고 환자 5초 진료하고 보험금 타낸 한의사…벌금 100만원

한의사 "도인운동요법 시행"…환자 "5초 이내 촉진만" 법원 "10분이상 실시한 경우에만 진료수가 산정 가능" 교통사고 환자를 단 5초만 촉진하고도 한방물리요법을 시행했다며 보험금을 받아 낸 한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교통사고 입원환자 B씨에게 한방물리요법인 도인운동요법 치료를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명세서를 제출해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1차례에 걸쳐 54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도인운동요법은 환자를 치료대에 올리는 것부터 전반적인 상태 평가, 치료, 치료 후의 재평가까지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B씨에게 도인운동요법을 실시했으므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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