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손보, 코로나19 과로사 공무원에 ‘보험금 안 주고 버티기’


NH농협손보, 코로나19 과로사 공무원에 ‘보험금 안 주고 버티기’

- 대전지법, 순직유족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판단 - 유족 “사측, 재판 패소했는데 지급 않고 합의 종용” - 사측 “판결과 약관상 지급 사유 달라 현재는 어려워” NH농협손해보험. [그래픽=김현지 기자] NH농협손해보험이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업무 과로로 고인이 된 공무원의 유족을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더리브스 취재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23일 망인이 된 공무원에 대해 과로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피고 농협손보가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문제는 재판이 항소 없이 확정돼 농협손보가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이행해야 하는데도 보완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임상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점이다. 유족 측 “우울증 치료 중단으로 임상적 근거 없을 뿐” 지난 2022년 11월 25일자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일부. [사진=제보자 제공] 판결문에 지난 2022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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