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 믿고 썩은 치아 막 뽑았다간 '낭패'


치아보험 믿고 썩은 치아 막 뽑았다간 '낭패'

금감원 '질병·상해보험 등 제3보험 유의사항’ 자가 발치 뒤 치과치료 보험금 받기 어려워 보험가입 전 앓던 충치·치주염도 보상 안돼 #. A씨는 썩은 치아가 흔들리자 집에서 스스로 뽑은 뒤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다. 이후 치아보험에 들었던 보험사에 보철치료(틀니, 브릿지, 임플란트)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약관상 치과의사의 발치 진단에 따라 영구치를 발치한 뒤 보철치료를 받아야 보험금이 나와서다. A씨는 "'임플란트를 하면 무조건 보험금을 준다'는 말에 보험을 가입했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 최근 금감원은 "질병·상해·간병 등을 보장하는 제3보험이 다양·복잡화하면서 A씨처럼 보험가입자와 보험사 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3보험은 사람 사망 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생명보험'과 계약자가 상해·교통사고 등으로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손해보험'의 특징을 동시에 가진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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