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암보험금 지급기준과 소비자보호


[시론]암보험금 지급기준과 소비자보호

암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과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암보험 약관상 암의 진단 확정은 주치의인 임상의사가 아니라 병리과나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내려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주치의인 임상의사가 암으로 진단하더라도 암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암보험금 지급기준 관련 분쟁해결기준을 제시하였다. 암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암보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암의 진단 확정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암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진단급여금, 치료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암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암의 진단 확정을 받아야 한다. 암보험 약관에서는 일반적으로 “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과나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기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



원문링크 : [시론]암보험금 지급기준과 소비자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