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vs 보험살인…‘아내 살해’ 무기수 19년 만에 재심


졸음운전 vs 보험살인…‘아내 살해’ 무기수 19년 만에 재심

송정 저수지 추락 사건…2005년 무기징역 선고 위법 수사 드러나…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수임 보험금을 노리고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남편이 20년째 복역 중인 이른바 ‘송정 저수지 추락 사건’의 재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무기수 장아무개(66)씨에 대한 법원의 재심 결정에 검찰이 반발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장씨는 2003년 7월 9일 오후 8시39분께 전남 진도군 의신면 송정 저수지에 자신이 운전하던 화물 트럭을 고의로 추락시켜 조수석에 탄 배우자 김아무개(사망 당시 45살)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계획 살인을 의심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장씨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그가 8억8천만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장씨는 졸음운전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보험은 아내가 직접 지인과 상담해 가입했다고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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