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진탕’ 나이롱환자 사라질까…국토부 ‘세부 진단기준’ 제시


뇌진탕’ 나이롱환자 사라질까…국토부 ‘세부 진단기준’ 제시

최초 진료 의료기관 초진 의무기록지에 의식소실 등 명확히 기재돼야 국토교통부가 상해등급 11급 뇌진탕에 대한 세부 진단기준을 마련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교통사고로 인한 ‘뇌진탕’은 초진 의무기록지에 의식소실 등 명확한 임상증상이 기재된 경우 수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상해등급 11급 뇌진탕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국립교통재활병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 관계기관의 의견조회와 내부 검토를 거쳐 세부 진단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피해자의 상해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을 만큼 경미해도 상해급수 11급에 해당되는 뇌진탕(책임보험금 한도 160만원)의 경우 피해자의 주관적 주장에 따라 통증 호소만으로 진단서 발급이 이뤄졌다. 특히 뇌진탕의 경우 신경외과와 협진 없이 한의원에서 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있어 경미한 자동차 사고의 경우에도 진단서 발급이 용이한 뇌진탕으로 입원하는 등 일명 ‘나이롱 환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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