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나 몰래 체결한 보험계약, 취소될까요?


아내가 나 몰래 체결한 보험계약, 취소될까요?

#. 아내가 제 동의 없이 설계사를 만나 제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서명도 대필했습니다. 이 계약을 취소하고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이번 코너에서는 '계약자 동의 없이 타인이 서명대필시 계약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보험상품의 표준약관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때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자가 아니라 설계사 또는 배우자가 서명을 대필했다면, 계약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필에 대해 계약자가 동의했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취소권의 행사 기간을 지나간 경우라 하더라도 보험 계약자가 실질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다면, 즉 서명 대필이나 계약 대리에 대한 계약자의 동의가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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