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배달중 사고낸 고교생에 보험급여 환수…법원 "위법"


야간배달중 사고낸 고교생에 보험급여 환수…법원 "위법"

건보공단 "본인 중대과실로 사고" 주장했으나 법원 "우천·과로 원인 가능성"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촬영 최원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야간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고등학생에게 병원 치료비로 지급된 보험급여를 환수하려고 했으나 법원이 "우천과 과로로 인한 사고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사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의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2년 6월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A씨는 야간 배달 아르바이트를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경기 안양시의 한 교차로를 지나던 중 신호를 위반해 반대 방향에서 오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5개월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병원에 요양급여 비용 2천677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듬해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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