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갑질] 소송 번지면 비용일체 부담하라


[손해사정 갑질] 소송 번지면 비용일체 부담하라

한화손보, 위수탁계약서에 명시 금감원 실태평가 신경 쓰느라 분쟁·민원처리 등 외부 떠넘겨 <편집자주> 보험사가 손해사정사에게 ‘갑질’하지 못하도록 막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보험사에서는 손해사정 고유의 업무와 무관한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해 공정한 보험금 평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금융신문은 지난해 보험사와 손해사정법인간 체결한 위·수탁계약서를 살펴봤다. 2024년 1월 18일 09:40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해 한화손해보험과 한 손해사정법인이 체결한 위·수탁계약서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자, 보험금수익권자 등 또는 제3자로부터 민원 또는 소송이 발생할 경우 모든 손해(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 포함)를 손사법인이 배상<표 참고>해야 한다. 이는 보험사-손사법인간 민원 및 소송발생 예방활동에 포함된 조항 일부다. 여기에는 업무 수행에 있어 민원이나 소송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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