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만 입원해도 돈번대"… 보험사기 권유자도 징역형


"며칠만 입원해도 돈번대"… 보험사기 권유자도 징역형

처벌수위 높인 '보험사기방지법' 국회 통과 알선·광고도 사기범처럼 처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車 보험사기 피해자에게는 할증보험료 반환 구제하기로 사기범 年 10만명·피해액 1조 병원·브로커 가담해 조직화도 최근 병원장 A씨는 피부관리센터장 등과 공모해 피부 미용 시술 환자들에게 치료 목적의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진료서류와 영수증을 발급해 줬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환자 121명은 허위 의무기록을 근거로 보험금 6억1000만원을 편취했고, 피부관리센터장은 보험설계사 등 브로커를 고용해 환자가 결제한 금액의 10%를 수당으로 받았다. 병원장과 피부관리센터장, 브로커, 환자 등 126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보험사기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조직적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보험설계사가 가담했거나 병원 종사자 등이 한통속이 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보험업계는 이 같은 브로커형 보험사기 조직이 전국적으로 20개 이상, 인원으로 약 1700~2000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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