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려도 벌금만 물면 돼"…솜방망이 처벌에 교묘해지는 보험사기


"걸려도 벌금만 물면 돼"…솜방망이 처벌에 교묘해지는 보험사기

5년간 연평균 3100여건 발생 갈수록 전문적인 범죄, 검거율 하락세 1심서 70%는 벌금형·집행유예 최근 5년간 연평균 3100건이 넘는 보험사기 범죄가 발생했지만 대부분 집행유예·벌금형이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는 보험사의 재정적 부담 및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만큼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발생 건수·검거율은 2018년 2559건·97.7%, 2019년 3163건·97.4%, 2020년 3465건·96.1%, 2021년 3638건·92.7% 2022년 2959건·89.8%로 집계됐다. 보험사기가 갈수록 전문적이고 교묘해지면서 검거율은 점차 하락하는 추세다. 현행법상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이 보험금을 취득하도록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사기 처벌은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약 70%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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