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가입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손해보험 가입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금융당국은 지난해 손해보험 분쟁사례 중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유형을 분석하여 소비자가 손해보험 가입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먼저 일상생활 중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 A씨는 스키장에서 스노우보드로 하강하던 중 갑자기 중심을 잃고 넘어진 피해자와 충돌하여 피해자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또 취미로 킥복싱을 배우는 B씨는 체육관에서 동료 수강생과 대련을 하던 중 B씨가 시도한 기술에 상대가 부상을 입었다. 이 같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피해자(상대방)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가해자(피보험자)의 과실 부분만큼 보상이 가능하며,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이 어렵다. 소비자 유의사항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는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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