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 '이 말' 안 했다 낭패…전세금 보장 보험금 받지 못한 이유


집주인에 '이 말' 안 했다 낭패…전세금 보장 보험금 받지 못한 이유

전세금 보험, 계약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 통지해야 임차 주택 가격 하락하면 전세금 보장 보험 가입 거절될 수도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국토교통부가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원신청 시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된 사람들이다. 이와 함께 소송비용 지원 및 경·공매 대행 등 법적조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의 모습. 2024.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A씨는 OO시 소재 아파트에 임대차 2년 계약을 체결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해 이사하는 즉시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에 가입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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