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300만 원 이상 받으면 보험료 3배” 4세대 실손보험료 차등제 도입


“보험금 300만 원 이상 받으면 보험료 3배” 4세대 실손보험료 차등제 도입

7월부터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할인·할증 받은 만큼 더 낸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최근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특약) 보험료 차등제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적용되는 것이다.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많으면 보험료를 더 내고, 적으면 보험료를 덜 내는 방식이다.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는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수령액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눠 비급여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다(표1 참조). 1등급은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전혀 수령하지 않은 이들로, 비급여 보험료를 5%(변동 가능성 있음) 할인받는다. 1년간 비급여 보험료 수령액이 100만 원 미만인 가입자는 기존 보험료가 유지되는 2등급에 해당한다. 3등급부터는 할증 대상이다.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기준으로 100만 원 이상~150만 원 미만은 100% 할증, 15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은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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